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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공무원 가능여부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는 5% 감액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해마다 공무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공무원도 근로장려금 신청가능여부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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