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집을 매일할 때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저출산의 대응책으로 2024년부터 신생아 출생 가구가 집을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혜택을 주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대상
신생아 취득세 감면조건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례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