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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집을 매일할 때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저출산의 대응책으로 2024년부터 신생아 출생 가구가 집을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혜택을 주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 대상, 조건, 감면율, 시행시기 / 신생아 특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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