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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집을 매일할 때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저출산의 대응책으로 2024년부터 신생아 출생 가구가 집을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혜택을 주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대상 신생아 취득세 감면조건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례대출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신고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연말정산 환급금 모의계산